주식회사 씨앤투케이(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Autoagens 서비스의 결제·취소·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본 정책은 회사 「이용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한국소비자원의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 시행일: 2026년 5월 7일
- 최종 개정일: 2026년 5월 7일
제1조 (적용 범위)
본 환불정책은 회사가 제공하는 다음의 유료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 월간·연간 구독 요금제 (베이직, 프리미엄, 엔터프라이즈 등)
- 코인 충전 (서비스 이용을 위한 사용량 단위)
- 일회성 결제 상품(있는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 및 「전자상거래법」상 용역에 해당합니다.
제2조 (청약철회의 원칙)
1. 청약철회 가능 기간
이용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며, 회사는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결제 화면, 약관 등에 명확히 표시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2. “제공이 개시된 경우”의 정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구독 요금제: 결제 후 해당 요금제 권한이 계정에 부여되어 1회 이상 AI 기능(콘텐츠 생성, API 호출 등)을 이용한 경우
- 코인: 코인이 충전된 후 1코인이라도 차감되어 사용된 경우
- 일회성 상품: 해당 상품에 포함된 콘텐츠·기능의 제공이 시작된 경우
3. 가분적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청약철회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 따라, 가분적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서비스에서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코인: 미사용 코인은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으로 보아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시 환불 가능
- 구독 요금제 중 미사용 사용량: 일·월 단위로 분할 가능한 사용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미사용 분에 대해 청약철회 가능
4.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의 청약철회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위 제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제3조 (구독 요금제의 해지 및 환불)
1. 자동 갱신 해지
이용자는 [내 정보 > 구독 관리] 메뉴에서 자동 갱신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결제일 전에 해지하면 그 이후 결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결제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 서비스 미사용 시: 전액 환불
- 일부 사용 시: 회사는 한국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사용한 기간(일할 계산) 또는 사용한 사용량(코인·콘텐츠 생성 수)에 해당하는 금액
- + 해지 위약금(결제 금액의 10% 또는 정액 위약금 중 작은 금액. 단, 회사 정책상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회사 결정)
- = 차감 후 잔액을 환불
- PG사 환불 수수료: 결제대행사가 부과하는 수수료가 있는 경우 회사가 부담합니다.
3. 결제 후 7일 경과 시 (월간 구독 중도 해지)
법령상 7일 경과 후에는 청약철회 의무는 없으나, 회사는 한국소비자원의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해당 구독 상품의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환불을 처리합니다.
3-1. 기간 기준 환불 (시간형 구독)
- 적용 대상: 무제한 사용 권한을 부여하거나, 사용량 한도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접근권만을 제공하는 구독 상품
- 계산식: 환불액 = 결제 금액 × (미사용 잔여 일수 ÷ 결제 주기 일수) − 해지 위약금(적용 시)
- 예시: ₩129,000짜리 30일 구독을 결제 후 10일 사용 시점에 해지
- 환불액 = ₩129,000 × (20 ÷ 30) = ₩86,000 (위약금 미적용 시)
3-2. 사용량 기준 환불 (사용량형 구독)
- 적용 대상: 일정 수량의 코인·크레딧·콘텐츠 생성 횟수 등 측정 가능한 사용량이 포함된 구독 상품
- 계산식: 환불액 = 결제 금액 − (사용한 사용량 × 사전 명시된 정산 단가) − 해지 위약금(적용 시)
- 예시: 월 1,000코인 포함 ₩129,000 구독을 결제 후 400코인 사용
시점에 해지 (사전 명시된 정산 단가 코인당 ₩150 가정)
- 환불액 = ₩129,000 − (400 × ₩150) = ₩69,000 (위약금 미적용 시)
3-3. 적용 원칙
- 각 구독 상품에 적용되는 환불 기준(3-1 또는 3-2), 정산 단가, 위약금 율 등은 결제 전 상품 상세 페이지 또는 결제 화면에 사전 명시됩니다.
- 시간 요소와 사용량 요소가 결합된 상품(예: 일정 기간 + 일정 코인 포함)의 경우에도 적용 기준은 사전 명시되며, 사전 명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두 기준 중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거래 관행에 따라 결제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가 사전에 정합니다.
4. 연간 구독의 경우
연간 구독은 결제 후 경과 기간 및 구독 상품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을 처리합니다.
4-1. 결제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 미사용 시: 전액 환불
- 일부 사용 시: 아래 4-2 또는 4-3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사용분만 정산 후 잔액 환불. 단, 청약철회에 해당하므로 위약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PG사 환불 수수료가 있는 경우 회사가 부담합니다.
4-2. 결제 후 7일 경과 — 기간 기준 환불 (시간형 연간 구독)
- 적용 대상: 무제한 사용 권한 등 사용량 한도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접근권만을 제공하는 연간 구독 상품
- 계산식: 환불액 = 결제 금액 − (사용한 월수 × 월간 정가) − 해지 위약금(적용 시)
- 사용 월수 산정: 구독 시작일부터 해지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의 잔여 일수는 1개월로 간주합니다.
- 예시: 12개월 구독을 ₩1,200,000에 결제 (월간 정가 ₩125,000으로 사전
명시) → 3개월 사용 후 해지
- 환불액 = ₩1,200,000 − (3 × ₩125,000) = ₩825,000 (위약금 미적용 시)
4-3. 결제 후 7일 경과 — 사용량 기준 환불 (사용량형 연간 구독)
- 적용 대상: 일정 수량의 코인·크레딧·콘텐츠 생성 횟수 등 측정 가능한 사용량이 포함된 연간 구독 상품
- 계산식: 환불액 = 결제 금액 − (사용한 사용량 × 사전 명시된 정산 단가) − 해지 위약금(적용 시)
- 예시: 연 12,000코인 포함 ₩1,200,000 구독을 결제 후 3,000코인 사용
시점에 해지 (사전 명시된 정산 단가 코인당 ₩120 가정)
- 환불액 = ₩1,200,000 − (3,000 × ₩120) = ₩840,000 (위약금 미적용 시)
4-4. 적용 원칙
- 각 연간 구독 상품에 적용되는 환불 기준(4-2 또는 4-3), 월간 정가 또는 정산 단가, 위약금 율 등은 결제 전 상품 상세 페이지 또는 결제 화면에 사전 명시됩니다.
- 시간 요소와 사용량 요소가 결합된 상품의 경우에도 적용 기준은 사전 명시되며, 사전 명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두 기준 중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거래 관행에 따라 결제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가 사전에 정합니다.
제4조 (코인 환불)
1. 미사용 코인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 미사용 잔액: 전액 환불(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서 청약철회 인정)
- 결제일로부터 7일 경과 + 미사용 잔액: 회사는 한국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미사용 코인의 잔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단, 코인 충전 시 제공된 무상 보너스 코인(프로모션·이벤트로 지급된 무료 코인)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2. 사용된 코인
이미 사용된 코인은 환불되지 않습니다(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3. 환불 단가
환불 시 코인 단가는 결제 시 적용된 패키지의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보너스 또는 할인이 적용된 경우 그 비율을 반영합니다.
4. 코인의 유효기간
- 유료로 충전한 코인: 충전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경과 시 잔여 코인은 자동 소멸됩니다.
- 무상 지급된 코인 (프로모션·이벤트·신규 가입 보너스·무상 지급 보너스 등): 지급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 유효기간의 사전 안내: 회사는 유효기간을 결제 화면, [내 정보 > 코인 내역] 화면, 무상 코인 지급 시점의 알림 등을 통해 사전에 명확히 안내합니다.
- 소멸 예정 사전 통지: 회사는 유료 코인의 소멸 예정일 30일 전, 무상 코인의 소멸 예정일 7일 전에 회원에게 이메일·앱 알림 등을 통해 소멸 예정 사실을 통지합니다.
- 사용 순서: 코인 사용 시에는 소멸일이 가까운 코인부터 자동 차감되며, 동일 소멸일의 경우 무상 코인이 유료 코인보다 우선 차감됩니다.
제5조 (회사의 귀책 사유에 의한 환불)
다음 사유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자는 위 제3조·제4조의 기간 제한과 관계없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표시·광고 내용과 실제 서비스가 현저히 다른 경우
- 회사의 시스템 장애 또는 회사가 사용하는 외부 AI API의 장기적 중단(통상 24시간 이상)으로 사용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 회사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한 경우
-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콘텐츠가 부당하게 삭제된 경우
- 그 밖에 「전자상거래법」,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등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환불 범위는 미사용 잔여 기간 또는 잔여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으로 하며, 회사의 귀책에 따른 직접 손해가 입증되는 경우 그에 대한 추가 배상이 가능합니다.
제6조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용 제한 시 환불)
이용자가 이용약관 제8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이용 제한 또는 이용계약 해지를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경미한 위반에 따른 일시적 이용 제한: 환불 없음(서비스는 유지되나 일시 제한)
- 중대한 위반에 따른 이용계약 해지: 회사는 미사용 잔여 기간/잔여 코인의 환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위반의 정도에 따라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결제된 미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불을 진행합니다.
제7조 (환불 절차 및 기간)
1. 환불 신청 방법
- 서비스 내 [고객지원 > 환불 요청] 또는 [내 정보 > 결제 내역 > 환불 신청]
- 이메일: ※ 회사 이메일 기재
- 신청 시 결제 정보, 환불 사유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환불 처리 기간
- 회사는 환불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사유를 검토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 환불이 결정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제3항에 따라:
- 신용카드·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한 경우: 환불 결정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결제대행사에 결제 취소 또는 환불을 요청합니다. 이용자가 실제로 환급받는 시점은 결제수단 및 카드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 취소가 불가한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불금을 송금합니다.
3. 환불 수수료
회사 귀책으로 인한 환불, 청약철회권 행사로 인한 환불의 경우 환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는 결제대행사 수수료(통상 결제금액의 약 3%) 등 부득이한 비용이 차감될 수 있으며, 차감 시 사전에 안내합니다.
제8조 (환불 불가 사항)
다음 항목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 이미 사용·차감된 코인 및 콘텐츠 생성에 활용된 사용량
- 무상으로 지급된 코인·구독 기간(이벤트, 추천인 보상 등)
- 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고, 한국소비자원 권고 기준의 잔여 기간 환불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 회사 귀책 사유 제외)
- 본 정책 또는 이용약관 위반으로 인한 강제 해지의 경우(단, 일부 환불은 제6조에 따름)
제9조 (분쟁의 해결)
1. 사내 처리
환불 관련 분쟁은 우선 회사 고객지원팀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2. 외부 분쟁조정 기관
회사의 처리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회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 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국번없이) 1372 / www.kca.go.kr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661-5714 / www.ecmc.or.kr
-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72
3. 준거법 및 관할
본 환불정책의 해석 및 환불 관련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되며, 관할 법원은 이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제10조 (정책의 변경)
회사는 본 환불정책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회사 홈페이지 및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개정 정책은 시행일 이후의 결제분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의 결제분에 대해서는 결제 시점의 환불정책이 적용됩니다.
부칙
이 환불정책은 2026년 5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